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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실업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“나는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기간은 18개월인가, 24개월인가?”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
특히 근무 형태가 한 번이라도 바뀌었거나 단시간·초단시간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기준을 더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을 먼저 정리하고, 실제로 많이 나오는 사례 중 하나인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도 함께 설명드립니다.
실업급여 기본 조건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함 가입 이력 존재
- 비자발적 이직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
- 피보힘단위기간 요건 충족
이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피보힘단위기간입니다.
피보함단위기간이란?
피보함단위기간이란 실제로 급여를 받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기간을 말합니다.
- 급여가 지급된 날 → 포함
- 근무 시간이 짧아도 급여가 나오면 포함
- 무급 휴무일 → 제외
즉, 하루 3시간 근무든 8시간 근무든 급여가 지급됐다면 피보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.
실업급여 기준 기간은 18개월이 원칙
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퇴사일 기준 ‘최근 18개월’을 봅니다.
이 18개월 동안 피보힘단위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.
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 기준은 18개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그렇다면 24개월 이야기는 왜 나올까?
상담이나 검색을 하다 보면 24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런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.
- 근무 형태가 여러 번 바뀐 경우
- 초단시간·단시간·일반근로 이력이 섞인 경우
- 고용보함 이력이 복잡한 경우
이럴 때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더 이전 기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것이 기본 기준이 24개월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
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 (사례 설명)
실제로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.
초단시간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이후 주 30시간 이상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
이 경우,
- 초단시간근로 기간과 일반근로 기간은 합산됩니다.
- 마지막 근무 형태가 일반근로자라면
- 실업급여 판단은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즉, 과거에 초단시간근로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근무가 일반근로자라면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.
초단시간근로 시 유급일 포함 여부
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.
초단시간근로 시에도 급여가 지급된 날은 모두 피보헌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.
- 주 2일 근무 → 급여 지급된 2일 포함
- 근무 시간이 짧아도 상관 없음
- 무급일만 제외
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
정리 요약
- 실업급여 기준 기간: 원칙적으로 18개월
- 피보함단위기간: 급여 지급된 날 기준
- 근무 형태 변경: 모두 합산
- 마지막 근무가 일반근로자라면 판단에 유리
다만 개인별 고용보힘 이력에 따라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, 이직확인서와 가입 이력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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